2023년 상반기 출산율이 0.7프로로 발표되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2023년 새로운 세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결혼을 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준다는 내용이 담긴 2023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는 환호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혼해, 애 낳아"입니다.
혼인 시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 원 면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다뤄볼 내용은 혼인 시 증여세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2024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 증여세 면세 한도는 5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1억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양가를 합치면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데,
여기의 주요 목적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내에서 3억을 소유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아 매매도 노려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혼인 시에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도 이번에 크게 완화되어 많이 유리해진 점이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해요
증여세 면세를 잘 활용해 집을 매매할 수 있다면 재테크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뜬구름 같았던 부동산 재테크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반면 혼인 증여세 면제에 대한 것은 결혼을 앞둔 20~30대에게는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락한 출산율을 반등시킬 획기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들은 대체로 결혼자금 증여재산 세액공제를 반기겠지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 줘야 하는 부담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있는 반면 어려운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을 장려하고 집의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도 부담감이 낮아진 만큼 전세금이나 매매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2000만 원의 세금의 혜택을 보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큰돈이지만 1억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장려와 출산율로 많은 얘기가 나오는 시기인데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생길 사이드 임팩트들을 보면
여러 가지에서 움직임이 보일 텐데 그것을 예상해 보며 지켜보고 하는 것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개정안으로 결혼으로 고민하던 분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기회로 여겨 이득을 보는 사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정책이나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최대한 이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던
결혼을 고민하던 우리나라 청년들이 새로운 세법개정안으로 고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